이르면 11월부터 매달 직전 한 달간 신규 취급된 저축은행 간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출금리 공시 구간도 현행 5%에서 1~2% 간격으로 세분화된다. 은행권은 46조원 상당의 마이너스대출(신용한도대출) 금리를 공시하기로 했다. 캐피털사들은 자동차 리스 상품의 리스보증금과 중도해지손해금 등을 비교 공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아 금융사 대출금리 비교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현 공시 체계하에서는 25%로 대출하는 저축은행과 29.9%로 대출하는 저축은행이 동일한 금리 구간으로 공시돼 변별력이 떨어졌다"며 "공시 간격을 세분화해 시장 경쟁을 통해 대출금리가 내려가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는 저축은행 간 대출금리를 비교해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기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은 기존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 금리 비교 공시 항목에 마이너스대출을 추가하기로 했다. 한도액을 기준으로 신용등급별 가중평균한 금리를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게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