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자금융거래액이 7경(京)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금융거래액에는 인터넷·모바일·폰뱅킹은 물론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포함한다.
11일 이운룡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의 전자금융거래 건수는 120억건, 거래금액은 7경 817조원에 달했다. 이를 일별로 환산하면 하루 3300만건에 194조원이다.
통신 환경이 좋아지면서 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급속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 거래 중 인터넷뱅킹과 ATM 등을 이용한 비대면거래 비중은 올해 6월 기준으로 88.8%를 기록했고 창구를 방문하는 대면거래는 11.2%에 그쳤다.
하지만 전자금융 매체를 이용한 대출거래는 2013년 88조 9818억원으로
이운룡 의원은 “전자금융 대출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라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1~2곳으로 한정하지 말고 기술·자본 여건이 충족되는 컨소시엄에 모두 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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