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의 관리비 회계감사를 외부에 맡겨야 하는 제도가 올해 재도입됐으나 실제 이행하는 곳은 4분의1에도 못 미쳤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공동주택단지 외부회계감사 추진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외부회계감사 대상 9141곳 중 외부회계감사를 마쳤거나 계약한 곳은 2245곳으로 24.6%였다.
박 의원은 일부 단지가 입주민 3분의2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근거로 외부회계감사를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외부회계감사제도는 1983년 도입됐다가 1998년 폐지됐다. 그러나 일반 입주자는 자신이 낸 관리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알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다시 도입됐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자는 매년 1년 이상 외부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감사보고서는 10월 말까지 국토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시하게 했다.
박 의원은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비용이 광주 242만원, 부산 235만원, 서울 22만원 등 평균 205만원”이라며
그는 “국민 6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 관리 관련 민원의 70%는 관리비 문제인 만큼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단지가 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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