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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동도연립(강동구 올림픽로 89길 39-4) 모습 [출처: 강동구청] |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중랑구 면목동(173-2 우성주택 외 3필지)에서 첫 발을 뗀 데 이후 두 번째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다.
서울시는 강동구 동도연립(연면적 3332.5㎡)를 사업대상지로 하는 ‘동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8일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도연립 주민들은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총 66명 가운데 56명의 동의를 받아(동의율 8
동도연립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은 올 연말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후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내년 7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본격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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