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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말부터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경위를 따져 직원보다는 임원, 임원보다는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8차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 분야 제재개혁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발표했다. 먼저 직원 잘못에 대한 금융사 자율처리 대상이 기존 '견책 이하'에서 '감봉 이하'로 확대된다. 자율처리는 직원 잘못에 대한 처분권을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일임하는 조치다. 하지만 실상은 사후적으로 제재 여부와 제재 수위를 놓고 금융당국 간섭이 많아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임원 제재는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검사 과정에서 임원과 직원 간 연락·면담기록, 경영진 지시사항, 실무진 보고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해 임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임원을 제재하기로 했다. 말 그대로 권고에 그치는 경우가 빈발했던 '임원 해임권고'의 대안으로 직무정지를 함께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경영방침이나 내부통제 소홀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기관 위주로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관리 시스템 미비에 기인한 위반사항은 개인 제재 없이 기관만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행위가 중대하고 위반 경위가 조직적이거나 금융거래자 피해를 초래한 경우 '단기·일부영업정지'를 적극 활용하되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영업정지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와 과징금 등 금전제재도 강화된다. 기존 500만~5000만원이었던 과태료 부과한도는 기관 1억원, 개인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과징금 제도 역시 법정 부과한도액을 많게는 3배가량 인상하는 방식으로 손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대표적 불완전판매 상품으로 금융권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도마 위에 오른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에 대한 집중 실태 점검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부가 상품의 일종인
[정석우 기자 /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