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가구주택은 면적에 상관없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일 국토교통부는 다가구주택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 등록을 허용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다”며 “시행령은 면적제한 없이 준공공임대 등록이 가능한 다가구주택 개념을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주택법상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의 다가구주택과 동일하다. 따라서 지하층을 밴 층수가 3층 이하이고 1개동 바닥면적의 합이 660㎡를 넘지 않으며 19가구 이하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은 면적에 관계없이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수 있다.
준공공임대는 지난 2013년 4·1 부동산에 따라 도입한 제도로 의무임대기간(10년),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등 규제를 받지만 재산세·양도세·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많다.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등록을 받아 현재 준공공임대 등록 주택은 1700가구에 이른다.
시행령 개정으로 단독주택을 1가구만 임대해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등록이 활성화해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이 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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