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 등록을 허용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면적제한(85㎡) 없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다가구주택에 포함됐다.
또 현행 시행령은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단독주택을 2가구 이상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실제 임대에 사용되는 호수가 여러가구인 점을 감안해 1가구만 임대하더라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토록 개정했다.
아울러 일본식 법령용어(총불입금 → 총납입금)를 순화하고, 임대주택 공동관리 요건(동일 지자체 임대주택을 관
국교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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