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다음달 1일부터 0.73% 오른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3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일)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철근, 동관 등 원자재의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본형건축비가 올라가는 원인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 노무비가 2.47% 상승하면 기본형건축비는 0.862%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노무비 상승률은 배관공이 4.90%, 보통인부 2.01%, 내선전공 4.44%, 형틀목공 1.15%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29~0.44% 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즉 지난 3월 1일 고시 이후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4만원 상승(558.2만원 → 562.2만원)하
이번 개정된 고시는 9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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