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 측은 20일 오후 당국에 7박스 분량의 해외계열사 지배구조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광윤사, 일본 롯데홀딩스, L 투자회사 지분구조 가운데 신 전 부회장과 관련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롯데 측은 "신 전 부회장이 개인정보 공개를 승인하지 않아 신 전 부회장과 관련된 지분 정보는 제외하고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은 동일인인 신 총괄회장의 '동일인 관계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 전 부회장의 지분 자료는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 중 핵심에 해당된다.
특히 광윤사 지분 중 99%는 신 총괄회장 가족 4명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 총괄회장,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 신 전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이 속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윤사 지분구조가 롯데그룹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지배를 가늠하는 열쇠인데 4명 중 단 한 명이라도 자료가 누락돼서는 안 된다"며 "자료 누락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다만 구체적인 자료 재제출 요구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 접수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신 전 부회장 측 거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공정위 조사는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공정위는 일단 롯데 측에 해외계열사 지분구조 자료를 다시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정위 측은 "정부가
[김주영 기자 / 김유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