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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 [자료 : 각 사업주체] |
지난 11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다 ‘행복주택’, ‘서울리츠’ 등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뉴스테이의 경우 기존 국민임대, 공공임대와 달리 대학생과 신혼부부, 중산층까지 임주 대상이 확대되고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서 품질면에서도 손색이 없어 임대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20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월세 비중은 2012년 50.5%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전세를 역전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55%까지 증가했다. 해마다 증가하는 보증금 때문에 세입자들의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전월세 보증금 규모도 2013년 129조원이던 전월세 보증금은 지난해 160조원을 기록해 1년 새 31조원이 급증했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저금리와 주택에 대한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월세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하지만 임대주택의 종류마다 청약자격, 임대기간 등 달라 자신에게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산층을 겨냥한 뉴스테이는 민간 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을 매입하거나 300가구 이상을 신축해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분양주택과 비슷한 품질의 주택을 세입자가 원하면 최장 8년까지 쫓겨날 걱정 없이 계속 살 수 있다. 임대료도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고, 입주 자격이나 청약 자격도 없다. 유주택자라도 거주가 가능한 게 특징이다.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젊은 층은 행복주택을 노려볼 만하다. 행복주택은 공공용지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이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해 주변 전월세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입주 자격은 대학생은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무주택자로 본인과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사회 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미혼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결혼 5년 차 이내만 입주가 가능하다.
가구 소득이 평균의 100%(맞벌이 120%) 이하여야 한다.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주변 전월세 시세보다 저렴하다보니 인기도 높다. 지난 7월 올해 첫 입주하는 행복주택 847가구의 입주자 모집결과 8797명이 접수, 평균 10.4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송파 삼전 전용면적 20㎡는 최고 경쟁률이 208.5대 1, 서초 내곡 전용면적 20㎡ 는 62.6대 1을 기록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라면 SH공사가 공급하는 시프트(장기 전세 주택)도 있다. 최장 20년간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고,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등 입지가 좋은 곳도 많아 인기가 높다.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은 물론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청약통장도 필요하다.
이밖에 공공임대는 일정기간(5년·10년) 임대로 사용하다가, 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 받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 무주택 가구주로서 청약통장과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국민임대는 임대기간이 30년으로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
뉴스테이 1호는 이달 말 인천 남구 도화지구에서 나올 예정이다. 대림산업이 공급하는 ‘e편한세상 도화’가 주인공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25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2653가구(뉴스테이 2105가구,
다음달에는 경기 수원 권선동에서 전용 59~84㎡ 총 2400가구 규모의 뉴스테이를 한화건설이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형별 임대료는 보증금 3000만~6000만원에 월세 70만~80만원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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