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당동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30대 중반 이모씨 부부는 전세 갱신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보증금을 5000만원이나 올려달라는데 부담되는 수준이 확실했지만, 2년 전 전세를 들어올 때 워낙 시세대비 저렴하게 들어오기도 한데다가 인근에 전세 물건은 씨가 마른 상태가 결국 이씨 부부는 갱신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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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도 기존 전셋집보다 전세 보증금이 훌쩍 올라가 있는 데다 이사날짜도 맞춰야 하고 이사비용 등을 생각하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게 마련이다.
‘어차피 올려주게 될 전세 보증금’이라는 생각에 현재 거주하는 집에 머물자고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조금만 품을 판다면 전세 갱신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만약 보증금 변동없이 전세계약만 연장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증금을 올려준다면 새롭게 계약서를 써야 한다. 이를 중개업소에 맡기자니 수수료가 만만치 않고, 수수료를 내지 않더라도 대서료로 10만원 정도의 비용은 들어간다.
그러나 잘 찾아본다면 이 비용을 아끼면서도 올려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셀프 계약서 작성’이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셀프 계약서 작성법을 알아 둔다면 비용을 따로 안들이고 쉽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올려 준 보증금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우선 만기 1개월 전까지는 집주인과 연장여부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보통 집주인들은 인근 전세 시세와 비슷하게 올려 줄 것을 요구하는데, 이 때 집주인을 잘 설득하면 주변보다는 저렴한 금액으로 전셋값을 올려 줄 수 있다.
이때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기존 계약과 다른 점이 있는지(추가 대출 여부) 혹시 전세금과 채권최고액 금액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다음 단계로는 증액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절차다. 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다운 받을 수 있고, 기존에 있었던 양식과 같이 만들어도 상관없다. 주소 등 표시에 대한 내용들을 기존 내용과 같이 적어주고, 계약내용에는 기존금액에 올려준 금액을 더한 총 금액을 적는다. 이 때 특약부분이 중요한데, 특약 사항에 이 계약서는 기존 전세금에 대한 증액 재계약임을 기재해 주면 된다.
큰 산은 넘었다. 그 다음에는 집주인을 만나기 전에 한번 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변동사항이 없는지 잘 확인하고, 집주인을 만난 후 증액금액을 송금하거나 건네 준 뒤 계약서에 서명날인하고 한장씩 나눠가지면 된다.
마지막 한 단계가 더 남았다. 바로 확정일자다. 이는 주민센터에 가서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받으면 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순위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1억원 기존전세금 뒤에 은행 대출이 1000만원 있고 그 이후 이번에 2000만원에 대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경매 시 순서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 초기에 확정일자를 받은 기존 계약서는 새 계약서를 쓰더라도 꼭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경매 등 불의의 사건이 발생 할 경우 선순위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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