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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뉴타운 일대 전경. [매경DB] |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뉴타운 사업장 등 그동안 옴짝달싹 못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새로운 활로가 열리게 됐다. 추진위원회를 만든 지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그동안 들인 매몰비용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조합에 지자체가 비용을 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또 공공관리제 개선으로 시공사를 조합설립 초기에 선정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서울 강남 등 핵심 입지에서 이뤄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바뀐 도정법에 따라 노량진 1·3·5구역, 한남1구역 등 서울시내 추진 동력을 잃었던 정비구역이 줄줄이 해제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모호했던 지자체 차원의 정비사업 직권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이 경우 추진위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이미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뉴타운 출구전략' 차원에서 일부 조합에 매몰비용을 대주고 있지만 이는 조합이 해제를 신청했을 경우에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자체가 직권해제할 경우에도 비용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지원 대상도 조합뿐 아니라 추진위까지 확대한 만큼 이르면 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 '무더기 해제'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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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없어 정비구역 지정만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곳들이 적잖다"며 "사업성이 떨어지는 오래된 사업장들이 이번 기회에 교통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로운 법 덕택에 서울 강남구 일대 재건축 사업은 지금보다 더욱
[김태성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