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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1일 한은의 목적에 고용 안정 책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안효대, 이한성, 박맹우, 박명재, 양창영, 이만우,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과 신계륜, 박영선,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은행 기본 목적을 담은 한은법 제1조3항에 '한은은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물가 안정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 안정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제28조18항에 '노동시장의 실업률이 높은 경우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도 새로 삽입됐다.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한은이 직접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진
법 개정 작업에 참여했던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최근 저물가 상황에서는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를 고려해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노영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