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5000억원 규모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건설과 외부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감리위원회를 열고 대우건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사에는 과징금 20억원을, 외부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며 중징계 조치했다. 이번 징계는 이달 26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공개 회계감리를 시작한 지 20개월 만이다.
현 박영식 대우건설 대표이사와 재무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결정은 일단 유보됐고 증선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대표 해임권고가 확정되면 다음 주주총회에서 대표 해임권고안을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
2013년 12월 금융감독원은 대우건설이 국내외 40여 개 사업장에서 총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은폐했다는 내부자 제보를 받고 회계감리에 착수했다. 부실사업장 예상 손실을 재무제표에 제때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후 회계감리 결과 금감원은 대우건설이 고의적으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 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판단했다. 과소계상 규모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는 적은 5000억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이 중 2500억원은 분식회계가 입증됐고 나머지 2500억원에 대한 혐의는 증선위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금융당국 중징계를 받은 대우건설은 일단 증선위의 최종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소명을 다할 것이며 자체적으로 회계처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우건설 중징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공사 진행률에 따라 예상손실액을 계산하는 건설업계 특성상 대손충당금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번 징계로 건설사들의 회계처리
[박준형 기자 /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