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으로 우선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우선 대리운전 이용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대리운전 중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토록 운전자 한정 특약 조항을 바꾸기로 했다.
차주의 보험사가 먼저 보상하고 보험사가 대리운전업체에 보상금액을 받아내 대리운전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대리운전 이용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보험증권을 발급하고 대리운전기사가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대리운전자 보험의 보험료가 급증하거나 내리지 않도록 단체보험 할인·할증률도 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업 뿐 아니라 자동차 정비업이나 주차장업, 세차업 등에도 같은 방식으로 우선 보상하기로 했다.
운전자 한정 특약이 개선돼도 배상 범위는 의무보험 한도인 사고당 1000만원이며 차주나 자기차량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진태국 금감원 국장은 “매일 47만명이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8만7000명의 대리운전 기사가 일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는 이어 “다만, 공식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다가 발생한 사고는 차주가 개인부담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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