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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 세제혜택 확대로 소형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혜택이 예상된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
9일 매일경제신문이 원종훈 KB국민은행 WM컨설팅 세무팀장과 함께 정부의 2015년 세법개정안 중 임대주택 요건 완화에 따른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등록했을 때 세제혜택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6일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의무 임대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임대주택 요건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팀장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면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임대주택 범위가 확대되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대부분 주택이 해당한다"며 "의무임대 기간도 4년으로 줄어든 만큼 임대사업 등록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된 셈"이라고 말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민간 임대주택을 대부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은 결국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 전·월세난을 진정시키고 장기적으로 임대사업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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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득이 없고 기준시가 5억원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 기준시가 5억원·분양가 6억5000만원인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분양받아 보증금 1억원·월세 200만원에 6년간 세를 준 후 7억5000만원에 이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기존에는 임대주택이 기준시가 3억원을 넘어 세금혜택을 못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가장 큰 혜택은 취득세다. 지금 기준이라면 이 임대인은 취득세 1430만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에는 취득세 전액을 감면받게 된다.
원 팀장은 "취득세는 전용면적 60㎡ 이하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세를 주는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혜택도 크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이 임대인은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 연간 100만원 가까운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임대사업 등록을 해 임대 아파트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전액 면제받게 된다. 취득세와 달리 종부세는 매년 부담하기 때문에 6년간 아낄 수 있는 종부세는 600만원에 가깝다.
이 임대인은 내년부터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1억원 양도차액 발생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8%만 받아 양도세 1520만원을 내야 하지만 법이 바뀌면 1470만원을 내면 돼 세부담이 줄게 된다. 종합소득세도 지금은 기본경비율 42.6%를 인정받아 연 63만원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35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물론 지금처럼 내년에도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연간 35만원, 6년간 200만원 세금을 안 내도 된다. 하지만 취득세, 종부세 등 세금 혜택이 이보다 훨씬 커 등록하는 편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원 팀장은 "최초 1년은 취득세 혜택이 커 약 1600만원 세금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며 "6년간 임대 후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2200만원 절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2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혜택은 등록한다고 해도 받기 어렵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혜택은 2가구 이상일 때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