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7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2200여 개사를 대상으로 최대주주 관련 정보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7일 장준경 금감원 기업공시국장은 "호텔롯데 등 롯데그룹 계열사 외에 다른 기업도 최대주주 관련 사항을 제대로 기재했는지 파악할 것"이라며 "실태를 점검해 미흡한 법인에는 자진 정정하도록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반기보고서 제출 대상은 상장사와 공모 회사채 등을 발행하는 비상장 법인을 포함한 2200여 개사다. 금감원은 정정 통보를 받고도 자진 정정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처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일본 롯데홀딩스와 일본 L제2투자회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표자와 재무현황 등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곳은 호텔롯데와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로지스틱스 등 4곳이다. 이들은 금융당국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최대주주 법인 대표자 정보 등 일부 기재 사항을 누락했다.
금감원은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공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