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무산으로 진통을 겪었던 서부이촌동 정비 사업에 물꼬가 트였다.
서울시가 지역주민과 합의해 재건축 추진 시 용적률 300%의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형 임대주택 공급 규모 수준에 따라 용적률은 완화될 수 있도록 열어놨다.
5일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서부이촌동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용산구 이촌동 203 일대 12만5929㎡다.
이번 재정비 안에 따르면 중산시범아파트와 이촌시범아파트·미도연립, 남측 단독주택지 등 노후주택단지 3곳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주민 의사에 따라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재건축 계획이 수립되면 용도지역은 2·3종 일반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다. 중산시범은 30층 이하고 나머지 지역은 35층 이하까지 허용된다.
특별계획구역은 재건축 시 소형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범위에 따라 법정상한용적률 범위(500%)까지 완화될 수 있다.
서울시 측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마련으로 서부이촌동 일대 체계적인 도시 관리와 함께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 용산역세권 개발에 편입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서울
시는 6일부터 20일까지를 주민 열람 기간으로 잡고 이런 내용의 재정비안을 공고한다. 20일 오후 6시에 이촌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9월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