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8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제한된다고 30일 공시했다.
관급기관과의 거래중단 금액은 약 3956억원으로 작년 연결재
대우건설 측은 “행정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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