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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사들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운용 스타일별 기존 자산운용사 분사와 신규 운용사 설립 허용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운용사 설립 인가는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 방안만 확정되면 이른 시간 내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특성화된 자산운용사를 육성한다는 게 목적이고 하나의 회사 안에 여러 운용본부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정보 공유 금지'(차이니즈월) 원칙을 지키기 힘들다는 운용사들 호소가 많았다"며 "업계와 협의를 거쳐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방안은 일단 현재 설립 인가를 내주고 있는 5개 유형(혼합,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헤지펀드)별로 분사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치, 성장, 액티브, 인덱스 등 운용 스타일별 영역도 분사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예를 들어 가치주·성장주·부동산·헤지펀드를 함께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라면 최대 4개의 특화된 운용사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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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치주 펀드로 자금이 많이 몰리자 상당수 대형 성장주 중심의 운용사들이 잇달아 가치주와 중소형주 펀드를 내놓았다. 운용사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오는 가치주·중소형주로 운용 역량을 집중하면서 기존 성장주 펀드 수익률이 떨어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패시브와 액티브 등 성격이 다른 펀드 운용을 분리하면 운용사별로 자기 색깔에 맞게 특화해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투자자 이익이나 보호 측면에서도 스타일별로 운용사를 쪼개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분사가 허용되면 운용순자산(AUM) 규모가 200조원이 넘는 삼성자산운용의 분사
[박준형 기자 /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