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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단계로 종이통장 발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중은행들은 9월부터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은 고객에게 금리우대나 수수료 경감, 경품 등 인센티브를 제공, 고객이 무통장 거래를 선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2단계로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3년간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종이통장을 발행치 못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고객이 60세 이상인 경우나 금융거래 기록관리 등의 사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3단계로 2020년 9월 이후 고객이 종이통장 발행을 요청할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발급비용을 고객이 부담토록 했다. (단 60세 이상자와 특별한 경우 제외)
이 같은 종이통장 감축 조치로 100여년 이상 지속되어 온 종이통장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무통장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할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관측이다.
올해 5월말 기준 은행 전체 계좌 가운데 종이통장은 2억 7000만개(휴면예금계좌 제외)로 91.5%에 달한다. 인터넷뱅킹 등에 따라 종이통장 발행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금융거래 전산화에 따라 이미 오래 전에 종이통장이 자취를 감췄다.
현재 금융소비자들은 통장 분실·훼손, 인감변경 등에 따른 통장 재발행으로 은행에 연간 6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도 종이통장 한 건 발행에 인건비·관리비 등을 포함해 5000~1만 8000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를 일제 정리하고, 금융계좌 해지 절차를
류찬우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종이통장 발행 감축과 장기 미사용 계좌 정리는 금융회사의 호응 없이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금융협회와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범 금융권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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