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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고객을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에 대해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관련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 내에 내·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소송관련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다음달 중 모든 보험사에 시행된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묻지마 소송’을 억제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보험사가 보험료 지급관련 부당 소송 제기로 패소 시 과태료 1000만원 부과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일각에선 ‘현장을 모르는 정책’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보험사가 부당 소송에 따른 패소로 과태료 1000만원을 내더라도 당장 소송을 제기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깎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과태료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보험업법 개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사에 내·외부전문가가 함께하는 소송관리위원회의 역할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이 대책은 기대 반, 우려 반”이라며 “앞서 금감원이 민원 평가 불량 금융사에 ‘빨간딱지’를 부착하게 한 ‘네임 앤 쉐임(Name & Shame)’ 제도가 시행 초기 금융사들의 반발로 없어진 것처럼 발표는 요란하지만 용두사미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며 근본 해결책을 주문했다.
오 국장은 “보험금 지급관련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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