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에 사는 이 모씨는 이달 초 렌터카 업체에서 쏘나타 차량을 빌려 운행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긁었다. 이씨는 차량을 인계받을 때 업체 직원이 말한 '자차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억하고 보험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이씨에게 수리비와 수리기간 동안의 휴차비 600만원을 요구하며 "돈을 내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를 빌리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정작 사고가 났을 때 보험·보상 문제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렌터카 업체들은 자손·자차보험 대신 '차량손해면책제도'라는 보상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식 보험상품이 아니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하루에 1만~3만원가량을 보험료 명목으로 받고 있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사고가 나면 수리비 등을 따지지 않고 소비자에게 자기부담금 30만~50만원을 일괄적으로 받는다. 자차보험은 렌터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하루에 1만원씩 계산해도 1년에 365만원짜리 보험을 드는 셈"이어서 "제주도 같은 지역에서는 렌터카 업체들이 렌트비를 낮추고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비를 높게 받아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