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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7월 17일(06:04)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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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해왔던 중국 해천약업(하이촨약업)이 한국거래소에 사전협의를 신청했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해천약업이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에 앞서 지난 15일 사전협의를 신청했다.
이 사전협의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정식으로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게 된다.
해외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예비심사 청구 이전에 거래소와 사전협의 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 외형 요건이나 국가 간 법률 차이, 정관, 기업 지배구조, 회계 쟁점 사항 등에 대해 평균 한 달 간 검토하는 기간이다.
지난달 중국 기업인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가 사전협의를 무난히 완료하고 이달 6일 예비심사를 청구했고, 헝셩그룹이 지난달 26일 사전협의를 신청했다. 해천약업은 세번째 사례가 된다.
중국 기업들의 사전협의 신청이 잇따르면서 올해 마침내 중국 기업의 상장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4년만의 상장 재개다.
해천약업은 지난해부터 코스닥 상장을 추진했지만 중국 기업들에 대한 회계감사가 지연되면서 시기가 1년 가량 미뤄졌다. 하지만 회계법인을 딜로이트상하이에서 국내 업체인 신한회계법인으로 변경하면서 감사보고서를 받게 돼 상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강다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