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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경기도 성남 판교에서 업계와 함께한 크라우드펀딩 간담회에서 "업계 경력 7년이 지난 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크라우드펀딩이 신생기업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기존 금융회사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이 있는 기업가들이 온라인 중개업체를 통해 아이디어 또는 사업계획을 제시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에게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업력 7년 이하 초기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자금조달 대상 기업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권유이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팀장은 "업계 경력 7년이 넘는 기업이라도 특정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만을 위해서 자금을 모집한다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포함시킬 생각"이라며 "이번주 중 관련 입법 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석표 오픈트레이드 이사는 전산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규제 완화와 투자자 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보안 문제 담보를 전제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한편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를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또 크라우드펀딩 게시판 사업자의 불법행위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