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가 등록 취소와 자격정지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은 탓에 최근 5년간 8명 이상의 결격자들이 공인회계사 업무를 버젓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감사원은 "공인회계사 등록 취소와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회가 2010년 이후 결격 사유가 발생한 회계사 38명에 대해 범죄 경력 조회 업무를 지연 처리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회는 평균적으로 결격 사유가 발생한 지 161일이 지나서야 범죄 경력을 조회했다. 이들 중 실형 선고를 비롯해 결격 사유가 발생한 2명은 범죄 경력 조회가 늦어져 계속 회계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회계사 A씨는 2013년 2월 사기죄로 유죄가 확정됐으나 공인회계사회는 6개월가량이 지난 8월에야 범죄 경력을 조회했다. 이 탓에 A씨는 9월 등록 취소가 되기 전까지 10개 업체 회계감사를 수행했다.
감사원은 2012~2015년 부실감사 등의 이유로 직무정지를 받은 6명도 위법하게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인회계사회 회장에게 제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직무제한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한 회계사 8명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금융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아 공인회계사 등록 취소와 1년 이하 직무정지 처분 등 징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법 제4조에 따르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자 등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박탈당한다.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