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CG제공 = 삼성화재] |
휴가를 지내다 보면 들뜬 기분으로 인해 크고 작은 자동차 사고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자동차 안전점검과 함께 각종 보험 가입 여부, 사고 시 대응 방안 등이다.
먼저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 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아 피보험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불어난 물로 주차한 차량이 물에 잠겼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루프나 창문이 열려 있어 빗물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가 발생하거나 차량의 내부·트렁크에 있는 물건의 침수나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태풍으로 인한 주택침수, 유리창 파손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주택의 배관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줘 발생한 책임을 보상받으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
가까운 친지, 친구 등과 함께 휴가길에 나서는 경우 장거리,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교대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의 대부분은 운전자와 가족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 이 외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장거리 운행 시 피로하다고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 졸음이 오는 경우 휴게소나 도로의 안전지대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최선이다. 아울러 종합보험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도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는 보상이 된다. (단,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신의 자동차 종류와 동일한 차종 즉, 승용차는 승용차만, 승합차는 승합차만 보상된다.)
또 여행 시 임시운전담보특약을 가입하면 약정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휴가 여행길에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나 버리거나 또는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로 보상받을 길이 막막할 경우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보유불명(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최고 1억원에서 최저 2000만원까지, 부상을 당했을 때는 부상 등급에 따라 최
단,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제도이므로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된다. 또한 피해자가 산재 등 다른 제도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정부보장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사실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