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은 여직원들의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한 모성보호제도를 전면 도입해 실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SK건설에 근무하는 여성은 전체의 10% 수준이다.
지난해 법으로 정해진 임신기간 단축근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성보호 신청자에게는 분홍색 사원증 목걸이를 지급해 주위에 임신사실을 알릴 수 있게 했다. 단축근로 신청자는 하루 최대 2시간 가량 단축근무를 하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졌다.
3개월 넘게 출산·육아 휴직을 다녀온 구성원은 인사평가에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받게 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직책자가 휴직자에게 평가 최하등급을 부여했을 경우에는 임원의 결재를 받는 것은 물론 인력팀에도 사유서를 제출토록 했다.
SK건설 관계자는 ”출산·육아 휴직에서 돌아와서는 원래 소속팀과 업무로 복귀할 수 있게 최대한 배려하고, 한 번에 3개월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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