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과 증권 간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현행 자본시장법상 정보 교류 차단 장치가 (금융사) 영업을 활성화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이달부터 업계와 공동으로 특별팀(TF)을 구성해 시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합리적 개선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45조(정보교류차단)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상품 매매에 대한 정보 등을 계열사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업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게 해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 주장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말 특별팀을 구성해 금융사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진 원장은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의 외화 유동성 규제를 국내 은행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건의사항에 대해 "외은지점 업무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금감원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는 기존 거래 금융사를 방문한 소비자라면 금융상품 가입 시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적지 않아도 된다. 또 제출 서류 종류, 친필 서명, 덧쓰기 등도 대폭 줄어든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개선 작업을 통해 올해 말부터 일정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