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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계 실무자 현장간담회'에서 "보험상품 신고 대상을 축소하고 상품 가격 결정에서 보험사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맞게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는 특정 상품을 개발하거나 보험료를 책정할 때 금융당국이 시시콜콜 간섭해 시어머니 노릇을 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금융당국이 보험사 임원을 불러 모아 보험료 인상을 자제하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그림자 규제'에 대한 보험사 불만을 읽은 임 위원장이 "향후 보험상품 가격을 정할 때 사사건건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매년 정하는 '표준이율'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보험료를 내리거나 올렸다. 표준이율이란 보험사가 적립금을 쌓는 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표준이율이 떨어지면 보험사는 이를 반영해 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예정이율'을 정한다. 예정이율이 내려가면 보험료는 오르고 예정이율이 오르면 보험료는 내려가는 구조다. 지금까지는 표준이율이 내려간 것 이상으로 예정이율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사가 표준이율에 종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예정이율을 계산해 보험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험사 '공시이율'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공시이율은 보험사가 파는 금리 변동형 상품 환급금의 기준이 되는 금리다. 공시이율이 올라가면 소비자가 보험 만기 때 받는 환급금이 늘어난다. 지금까지 공시이율은 금융당국이 정한 공시기준이율의 20% 범위에서 위아래로 조정할 수 있었다. 이 기준 범위를 없애겠다는 게 임 위원장 복안이다. 다만 이 같은 규제 완화 조치로 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보험료의 비교공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비싼 보험은 시장에서 자동 퇴출되도록 선택권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뜻이다.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할 때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할 사항도 줄어든다. 그동안 보험사는 상품을 개발할 때 세부 내용까지 무조건 사전에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했다. 앞으로는 법에 열거한 내용만 신고를 의무화한다. 향후 비슷한 유형의 상품을 내놓을 때는 신고의무까지 폐지한다. 각종 지도 공문, 구두 개입을 통해 이뤄졌던 '그림자 규제'도 면밀하게 점검해 법규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식으로 투명화할 방침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 태도를 반색하면서도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과연 금융당국이 일시에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시장 자율화에 나설
[홍장원 기자 /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