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가 사라진다. 개발예정지 일부를 미리 사들였다 나중에 비싼값에 되파는 ‘알박기’를 방지하는 매도청구제도는 기존보다 확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지난 2004년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가 폐지된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킨다는 목적으로 시행됐지만 2006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기능이 중복되고, 2012년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완전 해제된만큼 이를 감안한 조치다.
2005년 도입한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 없어진다. 이 제도는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에서 민영주택을 공급할때 과도하게 개발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에 한해 적용해왔다. 하지만 2006년부터 공공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고, 투기과열지구도 2011년 말에 모두 해제된 만큼 시장 상황에 맞춰 지정제 역시 폐지하는 것이다.
두 제도는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즉시 효력을 잃는다.
사용검사 후 매수청구권 제도는 새로 생긴다. 주택의 사용검사가 이뤄진 이후 해당 주택이 들어선 단지의 땅 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바뀔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송으로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이에게 자신에게 시가로 땅을 팔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악질적인 ‘알박기’를 막기 위한 것인데, 기존에는 대부분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만 가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확대로 주택소유자가 분양대금을 내고 입주하고 나서도 대지권 등기를 끝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개정안 공포 이후 3개월이 지난날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하고 주택 공급시 거짓, 과장광고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런 규정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