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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보호법 7조2항에 따르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에는 연 10%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배 이내에서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11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0.25%포인트 낮춰 법정 전·월세 전환율도 7%에서 6%로 낮아졌다. 불과 10개월 만에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이 10%에서 6%까지 4%포인트나 급전직하한 셈이다.
문제는 실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은 강남 아파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보다 높은 사례가 허다하다는 점이다. 또 강제 조항이 없어 집주인이 이를 무시해도 달리 법적 제재가 가해지지 않아 임대차 보호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임대주택들의 전·월세 전환율은 7.5%로 상한보다 높았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는 5.7%로 상한을 밑돌았지만 연립다세대주택 8.1%, 단독주택 9.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방(8.6%)이 수도권(7.0%)보다 높았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월세 전환율은 5.2%로 송파구가 4.4%로 가장 낮고 종로구가 6.0%로 가장 높았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저금리 상황에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가난한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다. 연간 임대료 총액을 전세금에서 월세보증금을 뺀 액수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서 구한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전세금 1억원 대신 월 50만원의 월세를 요구하면 전·월세 전환율은 6%가 된다.
[이근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