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동부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해 인수·합병(M&A)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는 3일 관계인집회를 열고 동부건설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회생담보권자 91.6%, 회생채권자 93%, 주주 100% 찬성으로 인가했다.
이에 따라 우선
7조원이 넘는 회생채권 중 53%는 출자전환하고 47%는 10년간 현금으로 변제한다.
대주주와 일반주주 감자도 두 차례 진행한다. 업계와 시장 관심은 동부건설 정상화와 M&A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