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를 당한 소비자라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기 피해금 중 사기계좌에 남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나섰기 때문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금융사기로 발생한 피해액 가운데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돈은 총 539억원이었다. 피해금은 은행권 329억원, 상호금융 147억원, 새마을금고 34억원 순이었다. 이 돈은 '대포통장'이라 불리는 사기계좌에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사건서류를 받아 피해 금액이 입금된 계좌(대포통장)를 관리하는 금융사에 피해구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