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와이즈파워의 기업개선 기간이 종료됐다. 회사는 이제 재무구조·경영환경개선 보고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와이즈파워는 전일 회사 개선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바탕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최대 3일 뒤에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회사가 상폐 절차를 밟게 된 것은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대해 ‘감사거절’ 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다.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이촌은 “회사의 존속 능력에 의문이 든다”며 기업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된 데에 우려를 표했다.
와이즈파워는 지난해를 포함해 6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부채(유동부채)가 같은 기간 회수 가능한 자산(유동자산)보다 35억1800만원이나 많았다. 회사는 이같은 상황에서 차입금과 급여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했고 채권과 예금은 가압류, 지급정지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올해 1분기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못했다. 유동자산은 유동부채를 36억9000만원 초과했으며 영업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적자전환한 7900만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손실은 2억9400만원으로 적자가 지속됐다.
와이즈파워는 이같은 ‘벼랑 끝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관계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등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지난 5월에는 컨벡스 주식을 37만4100주 매각해 13억1000만원을 확보했으며, 3월에는 등기이사인 최준범씨를 상대로 6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감사보고서 작성 당시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거래와 관련된 내부통제의 취약점이 발견됐고 자금조달계획, 제품공급계약 등도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와 한국거래소의 상폐 판단은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최대주주는
와이즈파워는 지난 2013년에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폐 위기에 처했다. 당시 재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아 4개월만에 기사회생했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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