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업계최초, “주택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한 한글주택 어떠한 하자도 평생 보장하겠다는 의미 있는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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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주택을 시공하고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 “에코빌리지 즐거운가” 집짓기 업체로 선정되어 업계선두로 올라선 한글주택에서 지난 23일 실시된 “전원주택품질보증제도”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먼저 하자 발생이 없는 집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겠다. 하지만 만약 하자가 발생된다면 공사비에 상관없이 반드시 처리해드리겠다” 며 시작된 제도이다.
한글주택에서는 “보다 좋은 주택을 널리 보급하고자 늘 연구하고 실천하는 업계로써 많은 주택을 시공하던 중 울산, 영천의 하자를 경험하였다. 이는 전체현장의 1%도 발생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하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며 하자를 보안하기 위해 ”주택품질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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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체의 품질보증 제도가 다소 생소해 보일수도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1.하자발생접수 신고 즉시 담당자 소집되어 배치 및 24시간이내 원인 및 사태 파악을 하고
2.담당 보수반을 선정 7일 이내 하자보수를 완료하며, 동일 하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 운영.
3.하자가 발생된 집은 하자보수기간을 공사 완료 시점에서 1년 연장해 주는 시스템이다.
보통의 전원주택 및 단독주택 공사는 지금의 현실상 지역의 영세업체에게 시공되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공사이익금 보다 많은 하자보수비용 발생으로 실질적 하자보수가 어려운 것이 업계에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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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집을 처음 지을 때부터 하자 없는 주택을 짓는 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많은 인력과 협력업체의 합동작업인 건축공사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짓는 초고가 아파트에서도 누수 등 생활에 불편한 하자가 발생되는 등 어쩔 수 없는 하자 발생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글주택의 박정진대표는 “물론 아주 극소수의 일이지만 울산과 영천에 하자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꿈인 집짓기가 한번에 실수로 너무나
[위 내용은 MBN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해당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