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부터는 부동산 거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온라인상에서 맺도록 하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내후년에 시스템이 도입되면 굳이 중개업소를 찾지 않아도 공인인증서나 태블릿PC 전자서명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시스템 개발을 끝내고 내년 1월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2017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만큼 계약 내용은 24시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거래와 동시에 자동으로 가격신고가 되고, 임대차계약일 경우 확정일자 신청과 교부도 가능하다. 번거롭게 주민센터에 들러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시스템 구축이 끝나면 종이계약서 유통 및 보관비용을 포함해 약 3300억원이 절약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온라인 거래가 도입된다고 해서 기존 종이 계약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온라인 계약 시스템은 공인중개사를 낀 부동산 거래에만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반 2~3년간 운영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당사자간 직거래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