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은행에서 같은 금융그룹 계열인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의 대출과 할부·리스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지주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소비자에게 불편을 준다는 판단하에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은행·증권 복합점포를 통한 자산관리는 물론이고 대출, 할부·리스, 보험, 카드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은행에서 한번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특히 대출, 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위한 신청 및 서류접수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즉 은행 직원이 계열사 대출상품 등을 안내·상담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금리 한도 조회부터 서류 접수까지 해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부산·경남은행, 전북·광주은행처럼 동일 지주 내 두 개의 은행이라면 어느 지점에서든 입금·지급, 환전, 대출 및 할부·리스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 연계영업 활성화를 위한 직원 겸직 및 업무
작년 초 카드정보 유출사태 여파로 복잡해진 계열사 간 소비자 정보 공유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주 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상품·서비스 개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유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