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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엘리엇 측 법무대리인인 넥서스에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기업가치분석보고서 원본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또 보고서를 작성한 한영회계법인에도 문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삼성물산이 지난 21일 보고서 원본 제출 명령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에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법원 관계자는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소송법상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삼성은 기업 인수·합병이 아닌 일반투자 용도로 제공된 보고서를 엘리엇이 무단 변조해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출된 보고서에는 작성 주체나 보고서의 사용목적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한영회계법인의 대표이사 서명도 들어가지 않은 초안이라고 강조했다. 신빙성이 떨어지는 초안인 만큼 보고서 최종판이나 전체 문서를 보여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이 같은 삼성의 움직임은 엘리엇과의 법리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에 앞서 엘리엇이 제출한 증거문서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보고서는 엘리엇이 올 2월과 4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한 감정평가를 요청하면서 작성됐다.
하지만 보고서를 작성한 한영회계법인이 엘리엇이 제출한 보고서가 법인 명의의 최종 승인 도장이 찍히지 않은 초안 상태 보고서라고 밝히면서 엘리엇이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다. 만약 법원에서 이번 문서가 증거자료로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엘리엇이 제기한 합병주총
엘리엇 측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며, 전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물산 최치훈 사장과 김신 사장은 지난 19일 ISS와 콘퍼런스콜을 열고 합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대영 기자 / 오수현 기자 / 이현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