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다음카카오 같은 ICT기업이 중심이 된 인터넷전문은행 1~2개가 이르면 올해말 탄생한다. 이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나 최저자본금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전문은행 전체 지분의 절반까지 보유할 수 있게 규제가 확 풀린다. 현재는 은행지분을 4%까지만 보유가능하다. 다만 삼성, 현대자동차, LG 등 자산 5조원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대기업계열 기업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안을 18일 발표했다.
은산분리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기로 했지만 인터넷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50%까지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은행업 인가를 받을때 필요한 최저자본금 규모도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인 5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인터넷은행 업무범위도 일반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허용된다. 인터넷은행에서 예·적금은 물론 대출, 신용카드, 보험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9월부터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은 뒤 심사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1~2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까지 내준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출현으로 기존 은행 간 경쟁이 촉진되고 혁신적인 각종 금융서비스가 나타나 소비자 편의성이 커질 것으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5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23년만에 국내 금융시장에 신규은행 설립을 기대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라며 “단계적 추진전략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조기 출현을 유도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