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 설립 이후 신규 진출이 사실상 막혔던 은행권에 23년만에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 시장이 열린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인터넷전문은행 1~2곳이 예비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은행과 달리 산업자본도 지분의 5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은산분리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키로 했다.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까지 늘리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4%를 초과 보유할 수 없는 현행 은산분리 규제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ICT기업 등 창의성 및 혁신성을 갖춘 잠재후보자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발표했다. 산업자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수준인 50%까지만 완화해 타 주주들의 견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도 강화했다.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5% 및 지분율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10% 및 지분율 이내로 변경했다. 자기자본의 1% 이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대주주의 발행 주식 취득은 금지키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받기 위한 최저자본금은 시중은행(1000억원) 대비 절반 수준인 50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 및 영업점포가 필요 없는 은행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영업범위와 건전성 규제는 일반은행괴 동일하게 적용하되, 건전성 규제에 대한 초기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일정기간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는 은행업감독규정상 은행업 인가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도입취지에 부합되도록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해외진출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키로 했다.
아울러 영업점포가 없는 특수성을 고려해 전산사고 등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체계를 갖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조기출현 및 성공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현행법 테두리에서 적격성을 갖춘 1~2개 사업자에게 이르면 연내 우선 시범적으로 인가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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