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문제를 놓고 KB국민은행의 노사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는 16일 최근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해 “경영진이 노사합의를 위반했다”며 서울 여의도 본점 12층 은행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앞서 국민은행은 55세부터 연봉 총액의 50%를 삭감하는 대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일반직무, 영업현장을 뛰며 성과급을 받는 마케팅직무, 희망퇴직으로 세분화한 임금피크제 개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사측이 영업점 창구 현금출납을 ‘일반직무’에 포함하자, 노조가 “출납업무는 이번 노사합의에서 전혀 논의치 않았던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노조는 “사측이 일반직무 관련 합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출납업무를 희망퇴직을 원치 않는 직원들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납업무는 은행 근무경력 30∼40년에 달하는 임금피크 직원에게는 수치심을 줄 수밖에 없는 업무”라며 “당사자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줘 은행을 나가게 하려는 부도덕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출납업무는 대체로 신입행원들이나 하위직 행원들이 주로 하는 은행 영업점 창구의 현금 출납을
이에 대해 사측은 “지점장은 지점 여건과 직원역량을 감안해 ‘일반직무’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게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노조는 노사합의 사항이 제대로 준수될 때까지 무기한 은행장실 앞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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