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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6월 11일(18:57)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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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한 두 개의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같은 날 다뤄질 예정이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신청한 '자사주처분금지' 가처분과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이 오는 19일 오전 11시 심문 형식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는 양측 당사자가 보내온 답변서를 법원이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원이 신청 당사자를 직접 불러 심문 하겠다는 것이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요청을 말한다.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 받아들여진다. 가처분 여부는 통상적으로 신청한 지 1~2주일, 길어도 한 달 이내 결정된다. 임시주주총회가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인만큼 그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해서는 기각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일지 여부는 케이스마다 다르다"면서도 "이번 건은 기각될거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과거 대림통상 사례처럼 대주주가 자사주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제3자(KCC)가 취득한 것"이라며 "합병 결의를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도 있고 적법한 절차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송 당사자에 대해 판사들이 가진 인상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미국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 판사들의 인식이 별로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용환진 기자 / 이현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