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휴면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간 거래내역이 없는 소액 계좌 9100만개를 순차적으로 자동 거래 중지시키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거래 중지 대상은 △예금잔액 1만원 미만,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다. 2015년 3월 말 기준 거래 중지 대상 계좌는 약 9100만개로 전체 요구불예금 계좌(2억개)의 약 45.1%에 달한다.
13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이달 중 하나·국민은행, 다음달에는 기업·신한·농협은행이 거래 중지를 시키고, 나머지 은행과 금융권도 9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금융사 콜센터를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래 중지된 계좌를 정상화하려면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내면 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장기간 안 쓰는 계좌가 사기에 이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객이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한 통화로 통장을 해지할 수 있는 '간편해지' 방안도 올해 3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최근 1년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5만9620명의 정보를 금융사와 공유하고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1년간 수시입출금 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비대면 거래가 제한된다. 또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포통장 명의인 5만9620명 중에서 40대가 2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