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현장을 무작위로 불시에 점검해 부실설계와 시공을 적발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의 조사분야가 확대되고 횟수도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대폭 강화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모니터링 대상분야에 철근과 단열재, 내화충전재를 추가하고 점검 건수는 기존 270건에서 800건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는 한해 전체 건축 허가건수 20만건의 0.4%에 달하는 숫자다.
모니터링 대상은 기존에 조사했던 샌드위치패널 난연성능, 내진설계 등 건축구조기준 여부까지 합해 총 5개로 늘게 됐다. 이들 분야는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과 인력·장비 부족 탓에 확인하기 어렵거나 시공자와 감리자도 현장에서 품질을 확인하기 힘든 만큼 정부 차원에서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다는게 국토부 설명이다.
모니터링은 점검 당일 국토부가 무작위로 대상현장을 선정해 국토부·전문기관·지자체 합동으로 진행한다. 만약 부실이 적발되면 시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시키고 사업자와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생산업체에는 업무정지부터 자격정지까지 관계 규정에 따른 처벌을 내린다. 조치사항을 따르지 않은 건축물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처벌 대상에 제조업자 등을 추가할 뿐 아니라 기존 처벌수위를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국토부가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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