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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서울YWCA 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인프라·인력 투자 미흡으로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빅데이터 활용의 첫 번째 단계로 데이터 자원의 확보가 중요한데 현재 개인정보 규제 체제로는 금융사가 식별화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단계에서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만 정해진 목적 이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빅데이터 수집 방법에서 진일보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그는 이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아이템은 구상부터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정책의 일관성과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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