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이 다음달 15일로 확정되면서 증권사마다 리스크 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반대매매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22일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에도 반대매매 수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조만간 각 증권사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대매매는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신용거래에서 주로 발생한다.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원금의 140% 담보유지비율을 적용하는데 주가 하락으로 고객의 담보가 부족해지면 증권사는 해당일 이틀 뒤(D+2)에 부족한 금액만큼 주식을 강제로 처분한다. 이때 처분 전일 종가의 하한가(-15%)를 기준으로 매도한다. 매도를 빠르게 성사시켜 담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다.
증권사들은 가격제한폭 제도가 시행되면 반대매매 수량 계산 시
[장재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