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업 중이던 굴착기 기사와 경고를 무시한 운전자,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사진제공 = 삼성화재] |
작업 중이던 굴착기 기사와 경고를 무시한 운전자,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작업자들의 경고 여부와 무관하게 중장비 업체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정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작업 중 생긴 사고는 중장비 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따라서 이 사고의 핵심은 ‘주변 작업자들이 직진하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주의를 시킨 행위가 중장비 업체의 과실을 면해줄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작업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한 것은 A씨이며, 운전 신호를 관장하던 것은 P씨, 차량에 주의를 시킨 것은 주변의 작업자들이다. 일반적으로 작업 보조자가 통행과 작업의 원활함을 위해 교통 통제를 할 수 있으나 실제 차량을 움직이는 것은 운전자 결정 사항이다. 즉 P씨가 전체 교통 상황을 통제할 권리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진 행위에 대한 결정은 굴착기 기사 A씨가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과실을 인정해 중장비 업체가 일반 차량 운전자인 B씨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경고를 무시한 일반 차량의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 작업자들이 직진하지 말라고 주의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직진을 해서 사고를 당한 B씨에게도 일
만일 굴착기가 전진 중이었다면 B씨 역시 굴착기의 운행을 예측하고 방어 운전할 수 있는 점을 고려, 과실 비중은 더 높아지게 된다. 최대 50%까지 과실 범위가 산정될 수도 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