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대신 영상통화, 인터넷뱅킹 등을 활용한 최대 삼중 본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
금융사 직원이 소비자와 영상통화하면서 본인 확인을 하거나 현금·보안카드를 우편 전달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면 된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월부터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대신 영상통화, 인터넷뱅킹 등을 활용한 최대 삼중 본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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