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핀테크 업종인 전자금융업의 등록 신청 사전확인 절차를 없애 처리기간을 단축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 1~2개월이 소요되던 사전확인 절차를 없애면 본 심사 20일 정도면 처리가 완료되는 것이다
72개에 달하던 기존의 등록 심사 항목은 32개로 줄였다. 보안이나 소비자 보호 위주로 항목을 줄인 결과다. 금감원은 또 기존의 전자금융업자가 다른 종류의 전자금융업종을 추가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점검 없이 서면심사 위주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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